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8 · 발의일 2025.08.2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5상임위 회부2025.08.26상임위 상정2025.11.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6
상임위 회부
2025.11.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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