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0 · 발의일 2025.09.05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5
발의
공포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7반대 0기권 0불참 78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