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8 · 발의일 2025.09.0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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