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2 · 발의일 2025.09.1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2상임위 회부2025.09.15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6.03.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5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6.03.27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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