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2 · 발의일 2025.09.1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2상임위 회부2025.09.15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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