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1 · 발의일 2025.08.2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5상임위 회부2025.08.26상임위 상정2025.11.21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상임위 회부
2025.11.21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