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6상임위 회부2025.08.27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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