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0 · 발의일 2025.09.0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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