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일 2025.09.0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ㆍ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4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8상임위 회부2025.09.09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9.09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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