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5 · 발의일 2026.07.0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7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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