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6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 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6상임위 회부2025.08.27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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