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3 · 발의일 2025.09.0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1상임위 회부2025.09.02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2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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