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2→상임위 회부2025.09.03→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3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