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4 · 발의일 2025.09.0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8상임위 회부2025.09.09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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