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9)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찬대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문석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제17조 등).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3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5→상임위 회부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5
발의
소관위접수
2025.09.1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