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0 · 발의일 2025.09.1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5상임위 회부2025.09.16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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