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5→상임위 회부2025.09.16→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