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6 · 발의일 2026.07.0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7상임위 회부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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