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7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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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30상임위 처리2025.07.30법사위 회부2025.07.30발의2025.08.26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30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발의
공포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6반대 0기권 0불참 132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