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 발의일 2026.07.0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7상임위 회부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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