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9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6상임위 회부2025.08.27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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