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8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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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30상임위 처리2025.07.30법사위 회부2025.07.30발의2025.08.26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30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발의
공포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7반대 0기권 0불참 131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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