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1 · 발의일 2025.08.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6상임위 회부2025.08.27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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