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8 · 발의일 2025.08.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7→상임위 회부2025.08.28→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