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0 · 발의일 2025.09.0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8→상임위 회부2025.09.09→상임위 상정2025.11.07→상임위 처리2026.05.12→법사위 회부2026.05.13→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8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9.09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2026.05.13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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