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7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