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0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ㆍ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나. 시장ㆍ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07→상임위 처리2026.04.23→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2026.04.23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