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2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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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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