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7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