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1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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