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0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