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3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1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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