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1 · 발의일 2025.09.1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9)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찬대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문석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6상임위 회부2025.09.17상임위 상정2025.11.12법사위 회부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6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9.1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24
법사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