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7→상임위 회부2025.08.28→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