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7→상임위 회부2025.08.28→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