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8상임위 회부2025.08.29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