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0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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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3
발의
공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1반대 84기권 1불참 42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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