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0 · 발의일 2025.08.2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8→상임위 회부2025.08.29→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9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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