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9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