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7 · 발의일 2025.09.10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0상임위 회부2025.09.11상임위 상정2025.11.24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상임위 회부
2025.11.24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