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7→상임위 회부2025.09.1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