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1 · 발의일 2025.09.1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7상임위 회부2025.09.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7
발의
소관위접수
2025.09.1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