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8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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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법사위 회부2025.11.30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3
발의
공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1.30
법사위 회부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3반대 0기권 3불참 62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