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 발의일 2025.09.0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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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법사위 회부2025.11.30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3
발의
공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1.30
법사위 회부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1반대 0기권 4불참 63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