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4→상임위 회부2025.09.05→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