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9→상임위 회부2025.09.01→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1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