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0 · 발의일 2025.10.10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0→상임위 회부2025.10.13→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3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