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7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5.12.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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