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6 · 발의일 2025.10.2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7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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