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6→상임위 회부2025.09.29→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9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