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9 · 발의일 2025.09.26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6상임위 회부2025.09.29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9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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